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어 미술장식품 계약 해제

청주 가경자이 조감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지역의 한 조각가와 맺은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조각가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조합 전 조합장 B씨와 공동주택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전 조합장 B씨는 당시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모 업체와 가경자이 아파트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3억6000여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공사비의 2%를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열린 조합 총회에서 전 조합장 B씨의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새로운 임원이 구성된 조합은 지난 9월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4월 열린 충북도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위위원회에서 A씨가 제출한 작품이 색상이 주변과 부조화, 예술성 결여, 아이들이 쉬는 공간으로 부적절 등의 사유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와 달리 A씨의 작품이 아닌 다른 작가의 미술작품으로 설치 계획서가 제출됐고 심의에서 부결된 지 5개월여 동안 재심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 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합은 A씨에게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안 3점 이상을 지난 9월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10월7일 2차 내용증명을 통해 A씨의 작품 설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의에서 부결된 작품으로 심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조합은 최종적으로 지난 10월22일 조합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 해제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자체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작품설치와 여러 작가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아이디어가 공유된 작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뛰어난 지역 작가 중 2명의 작가와 디자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부결 후 지난 5월 미술장식품 심의도서와 설치 계획서에 조합장 직인을 받으려고 조합을 방문해서야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조합의 기존 담당자는 미술장식품 신청서에 필요한 직인을 찍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회피해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진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심의에서 부결된 후 다른 작품안을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조합이 계약 해제 사유로 든 성실의무 위반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심의가 부결됐지만 미술장식품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듣지 못했다"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기일이 지연됐을 시 매일 수십만 원의 지체보상금 등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 A씨가 심의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임원회의를 거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지난 9월에 처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새로운 작품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아 10월에 계약 해제를 통보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재차 이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술장식품은 건축주와 진행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부결 후 향후 재심의를 위해 5월4일까지 심의도서 3부를 제출할 것을 조합에 요구했다"며 "조각가가 부당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계약 해제는 개인 간 문제로 도가 중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가경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으로 전용면적 75~84㎡에 992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75㎡ 115가구, 84㎡A 54가구, 84㎡B 58가구 등 227가구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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