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 조례 제·개정 발의로 군의회 통과…행복한 군민 삶 기반 다져

박세복 영동군수가 군청 현관에서 직원들과 지방자치조례대상 수상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박세복 영동군수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우수의원·지방자치조례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8 지방자치 조례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민선7기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다양한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우수·모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기 위해 마련됐다.

영동군은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적용범위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 ‘청정 관광 브랜드 일번지 영동’, 일등 자치단체 영동이라는 목표아래 추진해온 복지·교육·안전·환경·경제 등 다방면의 조례 제·개정으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군은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와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수도급수 조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총 25건의 조례를 발의해 모두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올해에만 ‘지방자치 행정대상’,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피너클어워드(지역혁신부분) 축제리더상’ 등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행정력과 리더십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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