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개 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한다.

양당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관리 일원화'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화' 여부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시해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법안이다. 반면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를 이원화해 학부모 분담금은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분류하지 말자는 게 자유한국당 법안이다.

교비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아이들에게는 형편없는 급식을 준 유치원 회계 비리로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회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8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마련이 30일에야 나와 또 연기됐다. 국회가 헛발질 하는 사이 학부모들은 걸핏하면 '집단폐원'이나 '모집중단'을 내건 사립유치원 단체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온건파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은 국가가 정한 3∼5세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다. 따라서 사학기관이 학생 등록금을 제멋대로 쓰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급식시설·인력확충이 필요한 학교급식법 적용도 사립유치원 전체에 적용하자는 주장과 원아 300명 이상 유치원에만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이 맞서지만 타협 못 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유치원 개혁의 기회를 언제 다시 잡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질 좋은 교육을 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데 여야가 있는지 국회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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