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취재부 차장

이도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주말에도 밖에 나가기가 무섭네요.”

화창한 초겨울 나들이를 방해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2월 첫 휴일인 2일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환경부 대기환경사이트 에어코리아를 보면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충남 홍성 92㎍/㎥, 충북 옥천 82㎍/㎥, 세종(부강) 76㎍/㎥까지 치솟았다.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으로도 세종 52㎍/㎥, 충북 45㎍/㎥, 충남 38㎍/㎥ 등 ‘나쁨(36~75㎍/㎥)’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환경과학원이 측정하는 미세먼지는 입자지름에 따라 10μm(마이크로미터)인 PM10과 2.5μm인 PM2.5 등 두 가지로 나뉜다. μm는 1000분의 1㎜인데 머리카락 지름이 50~70μm 수준이다. 입자가 작은 PM2.5가 호흡기에 오래 남아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도가 달라 정부도 PM10과 PM2.5에 다른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PM10은 농도가 1㎥에 80㎍(마이크로그램) 이하면 ‘좋음’이나 ‘보통’ 수준이지만, PM2.5는 35㎍/㎥만 넘어도 ‘나쁨’ 수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충북의 초미세먼지는 심각하다. 11월 중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을 보인 날만 20일에 달했다. 월 평균농도도 4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은 엉성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전날(0시~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해야 하지만 지난달 충북지역에서 이 기준이 충족된 날은 8일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제대로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82.5%는 ‘미세먼지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2년 전 79.4%보다 더 높아졌다. 올 겨울 ‘삼한사미(三寒四微)·3일 추우면 4일 미세먼지 온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명확한 제도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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