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미원 전경.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2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장미꽃 절도사건’ 등 경미사건에 대해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30일 진행된 심사위원회에서는‘70세 할아버지의 장미꽃 절도’사건과 관련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부인을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엄정한 법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졌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오후 수변공원을 산책하던 70대 강모할아버지가 장미원에 심어져 있는 장미를 뽑아 차에 싣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강할아버지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6년 전 쯤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 좋아하는 장미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장미원에 피어있는 장미 2그루를 뽑았다.

112신고로 현장에서 단속 되자 강 할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할머니가 기뻐할 생각에 판단을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제자리에 장미를 다시 심어 놓았다.

심사위원들은, "노부부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장미꽃을 집에 심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 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사랑과 피해가 바로 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정원일치 훈방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심사위원인 주원장 생활안전과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경찰도 우리의 역할이다"며 "세종경찰은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