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곳…충청권 청주·당진·보령·서산·천안 등 6곳
청주시 2016년 10월부터 전국 최장 관리지역 불명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2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28곳, 총 3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29곳에서 충북 음성을 비롯해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등 4곳이 추가로 들어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강원 고성군, 전남 목포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우려 등 2가지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53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502호의 약 69%를 차지한다.

충북은 지난 9월 말 4426호에서 4944호로 11.7%(518호), 대전은 948호에서 990호로 4.4%(42호) 늘었고, 충남은 9489호에서 9141호로 3.7%(348호)가 줄었다.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충북 1515호, 충남 3189호, 대전 296호 등이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주택이 없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인천 중구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성·강원 고성·원주·동해, 충북 음성·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산·전주, 전남 목포·영암, 경북 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청주·보령·서산·천안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2가지 요건, 당진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 선정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적용기간도 늘었다. 청주시는 지난달 2016년 10월 17일~2019년 4월 30일, 당진시는 2018년 9월 1일~2019년 4월 30일, 보령시는 2018년 2월 1일~2019년 4월 30일, 서산·천안시는 2017년 12월 1일~2019년 4월 30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청주시는 정부가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해 온 미분양 관리지역 중에서도 전국 최장기간 관리지역이다.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다. 그만큼 전국에서도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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