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3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자는 노상적치물 근절 캠페인을 괴산전통시장에서 실시했다.

군은 이날 괴산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노상 불법 적치물로 인한 주민피해내용과 함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사항을 적극 알렸다.

또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배부 후 상인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괴산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장상인과 주민들이 노상 적치물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괴산사랑운동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내년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군으로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깨끗하고 친근한 괴산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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