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관행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면 불이익 변경일 수 있어

박재성 노무사/피앤알 노무사무소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는 매년 연말마다 일정액의 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고,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앞으로 제도를 변경해 매년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하려 하고, 평균임금에서도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상 불이익변경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나,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성과나 일정한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노동부 또한 일정한 경영목표달성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식의 성과급은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급이 불확정적이고 임시적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2.

2.28., 임금 68207-134).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성과급 제도를 변경해 연말 실적달성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해당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성과급이 비록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거나, 명문규정은 없지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되었다면 해당 금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제도를 변경해 성과급을 매년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지급하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려면 취업규칙상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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