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구(舊) 육성회 분과는 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교육청은 경력대비 호봉 인정비율이 평균 49%에 불과한 구 육성회 직원들의 호봉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공무직 계약을 2014년부터 학교장 대신 교육감이 맡으면서 도교육청이 호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력차별을 해 구 육성회 직원 71명 가운데 35명이 50% 미만의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육성회 직원들은 과거 일선 학교가 직접 채용했고, 학부모가 낸 육성회비로 임금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이들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구 육성회 직원들의 현재 호봉은 학교장이 사용자였을 때 근로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본인들도 동의한 호봉"이라며 "이와 관련해 진행된 다른 시도교육청 대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 교육청 승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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