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노인가구 대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미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기초연금이란 만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이 131만원, 부부노인은 209만6000원이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큰 폭으로 인상돼 단독노인 최대 25만원, 부부노인 40만원이 지급된다.

영동군은 만65세가 도래한 노인들과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군은 기초연금 생일도래자와 미신청자, 기존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유선 우편으로 알리고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미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1752명으로 노인인구 1만4318명의 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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