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은경찰서 협약체결…관광활성화·경찰복지실현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이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의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이 전국 경찰가족들의 산림휴양복지를 위해 활용된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은 3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지역 관광활성화와 전국 경찰가족 산림휴양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 소속직원(행정관·주무관 포함)들은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과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 50%, 성수기 2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한 평일 스카이 바이크를 즐길 수 있으며 20%의 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천혜의 자연이 수려한 보은의 산림휴양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MOU가 경찰관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보은관광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