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반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내년 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을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와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가구원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시설퇴소) 아동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다수로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조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줄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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