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서 집중 질타
도·교육청 '일방통행식' 협상 비판…‘준예산’ 체제 우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369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충북교육청이 지자체와 합의 없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충북도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 없이 교육청만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건영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지자체 부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교육청이 세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할 예정”이라며 “도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양 기관에서 잘 해결하셨어야지 숙제를 의회에 던져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영주(청주6) 의원도 “(공통사업 예산을)어느 한쪽만 예상해서 올리면 안 되고, 협의가 돼야 한다”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충북도와 협의가 안 되면 ‘무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며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이 아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규철(옥천2) 의원은 “무상급식이 제로섬 협상은 아니고 양쪽 다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상”이라며 양보 없는 협상 자세 지양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협상안을 하나만 갖고 나서면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다양하게 안을 제시해 협상력을 높이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덕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충북도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계속 협의해 나가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내용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제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제외한 411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도교육청과 합의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해 모두 1591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비는 288억원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 중 식품비 56억원(24.3%)과 운영비·인건비 전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식품비 174억원(75.7%)은 도와 시·군이 내라는 얘기다.

그러나 도는 174억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게 된다.

결국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면 한쪽의 예산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 데 도의회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양 기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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