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예상했던 바였고, 볼때마다 걱정은 됐는데 뒤늦게나마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개점 거리를 지역에 따라 적어도 50∼100m 이상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출점 예정지 근방에 편의점이 있다면 해당 상권 상황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편의점 폐업을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마디로 진입의 문은 좁히고, 퇴진의 문은 넓히겠다는 뜻이다.

백번 잘한 조치다. 퇴직금 털어 편의점 마련하고 장사좀 될라 싶었는데 코앞에 떡하니 또 생기는 경쟁 편의점을 보면서 속 끓인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닌걸로 안다.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편의점 경영난으로 이어졌을게 뻔하다.

통계에 의하면 편의점은 2011년 2만1000여개에서 2016년에는 3만2000여개로 늘어났고 올해 3월에는 4만여개로 불어났다.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자는 1300여 명으로 일본의 2100여 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편의점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청주시내를 돌아보면 코 앞 불과 몇 걸음 사이에, 대로 맞은편에, 골목 돌아 한블럭 건너 등 편의점 천지다. 언제부턴가 ‘편의점도 망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 폐업하는 편의점들이 나타났다. 그나마 문 열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문 닫을수 없어서 하고 있다’ 말할 정도로 경쟁이 심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니 편의점들이 최소한의 수익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상승, 경기 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칫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에 새 생계수단을 찾는 사람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또 편의점을 여는 것이 어려워져 다른 분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맥 못추는 현재의 경기에 활력을 넣을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편의점도 그래야 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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