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납세풍토와 상품권 소비 유도로 경제 활성화 보탬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성실납세자 중 600명을 전산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2018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다.

이 대상자 중 자동차세 300명, 재산세 300명 등 모두 600명의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며, 대상자 중복 추출 시 한 가지 세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상품권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 7일 이내 미 수령 시 차 순위자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바른 납세풍토와 상품권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