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관 주의 요령 발표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 실내 또는 냉장 보관을 요구했다.

혼탁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하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이취(석유냄새)가 날 수 있다.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품 등과 분리‧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며 " 소비자는 이취나 혼탁 침전물 등의 발생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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