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내년 선거 앞두고 속앓이

서정만 보은농협 상임이사가 5일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자·양파 소송사건 전말을 밝히고 있다. 보은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농협이 5년전 발생한 감자·양파 판매사고 관련 소송에서 최근 승소하고도 손실액 보전 책임을 둘러싸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은농협은 5일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2013년 발생한 감자·양파 소송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농협 서정만 상임이사는 이날 “소송은 승소했지만 판매사업 사고로 13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에 따르면 보은농협은 2012년말 건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큰들영농조합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삼성 웰스토리(구 삼성에버랜드)에 감자를 납품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 판매사고로 13억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영진과 담당자에게 농산물 판매사업 취급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와 함께 변상액 3억9100만원을 요구했다. 보은농협은 개인 변상액 중 표창감경 등을 통해 1억8800만원을 확정 변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미양·양성농협은 2014년 감자대금 6억6700만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재심 끝에 보은농협이 최근 승소했다. 또한 2016년 4월 ㈜해오름이 제기한 양파대금 1억 3500만원 청구소송에서도 2년 여간의 법정싸움 끝에 보은농협이 승소했다.

보은농협은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감자 1억2800만원, 양파 3700만원 등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14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중 양파 매출이익 1억3500만원을 빼면 순손실액은 13억35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서 이사는 “결국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손실액이 복구된 것은 아니다”며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4000여 조합원들에게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감자와 양파 두 사건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곽덕일(67)씨가 조합장으로 재직 시 발생했다.

이날 보은농협의 기자회견은 최근 곽 전 조합장이 “최종 승소판결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승소소식을 전하자 지난달 29일 열린 농협 임시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보은농협조합장선거에는 현 최창욱(62) 조합장과 곽 전 조합장, 한준동(60) 전 보은농협 보은지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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