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적발 땐 과태료 3만원
공공기관·톨게이트 단속서 104건 적발

충북경찰청이 5일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이 이달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벨트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작용 의무화 홍보·계도를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한 달간 안전벨트 착용 단속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충북경찰청·청주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104건(운전석 79건·조수석 16건·뒷좌석 9건)의 안전벨트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내·외곽도로는 물론 자가용·택시·시외버스·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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