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임의편성 내년 예산안 상임위 원안 통과
충북도의장, 도교육감과 긴급 회동…견해차만 확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각 제출한 관련 예산안이 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날 지난 4일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이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 분담금 411억원 중 도가 내야 할 164억원이다. 나머지 247억원은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한다.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무상급식 예산을 손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1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급식비는 462억원이다.

이 중 식품비 56억원(24.3%)과 운영비·인건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식품비 174억원(75.7%)은 도와 시·군이 내라는 얘기다. 식품비 분담 비율을 현행 방식대로 적용하자는 의미다.

문제는 도가 고교 무상급식의 식품비 174억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은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짠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양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전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전 회계연도에 준해 집행할 수밖에 없어 신규 사업(고교 무상급식)은 추진할 수 없다.

연종석 예결위원장은 7일 열리는 예결위 첫 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하겠다며 예산안 심사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육청을 찾아 김병우 교육감을 만나 갈등 중재에 나섰으나 성과는 없었다.

장 의장은 교육감 집무실을 찾아 대화를 나눴지만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충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도의회 교육위는 11개 사업 총 42억5051만원의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전액 삭감한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신명중) 8억2560만원, 스포츠캠프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주민의견수렴 3000만원, 충북교육 영화관 홍보 6069만원, 학생인성지원활동 지원 1000만원, 기상전광판 설치 2900만원 등이다.

시설개선에 따른 급식기구 확충 9291만 원과 위탁 급식비 330만 원, 학교평가관리실 보안 강화 지원 1억 5900만 원, 고교 수강신청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1000만 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30억 원은 부분 삭감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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