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13일까지 2019년도 축산정책수립 및 행정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가축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가축 통계조사는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509호)에 의거해 추진되고 소 이력제 자료조사와 닭 3000수·오리 2000수 이상 농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군은 이번 가축 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마을의 조사요원을 지정해 농가 현지방문 등을 통해 기간 내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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