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광주와 함께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이었다.

평가는 5개 그룹으로 이뤄졌으나 대전시교육청은 내부청렴도에서 홀로 5등급을 받아,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공신력이 인정되는 권위를 갖고 있다. 이번에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지표 중 가장 문제는 내부 청렴도다. 즉 직원과 직원, 상하 직급간의 업무 균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됐을 것이란 뜻과 통한다. 규칙과 규정을 소홀히 한 채 적당하게 편법을 구사하거나 편의성에 치우쳤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상벌의 엄격함도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하다. 치열한 상벌체제만이 느슨해진 복무 청렴성을 높이는 수단이란 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교육감 한사람이 금품을 받지 않고 향응을 거절하겠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이 따르리라고 확신한다면 오산이다. 그래서는 잠재적 비리 요인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따를 뿐이다. 특히 교직자의 청렴성은 학생 학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딘가 흠결이 있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양심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들 미래 지향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각별히 요구하는 건 이처럼 교직자의 청렴성이 학교 교육의 근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교육비리 근절 외침이 말로만 그칠 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유일한 자체 감사 시스템인 감사부서가 제구실을 못하면서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투서가 난무하기도 했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정의감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법치에 충실하는 일일 것이다. 기관이나 단체 책임자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면 모두 그같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처음에는 그걸 실천하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패거리주의에 매몰돼 원칙을 벗어버린 채 타협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 결과 규정과 규칙은 액자 속 호랑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더 나빠진 대전시교육청 청렴도를 놓고 설동호 교육감이 고민해야할 지선의 덕목은 '법대로'를 청내에 어떻게 심을까 하는 것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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