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2016년 이후 3년 연속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시의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잇단 감사로 망신을 당한 뒤 쇄신을 천명했지만 향응과 이권개입, 인사 청탁 등으로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음주운전과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도내 보은군과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은 3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전국 56개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해 시와 대조를 이뤘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대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 했다.

A공무원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직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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