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상가밀집지역 노상적치물 등 특별 단속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율량2지구 내 상가밀집지역의 노상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등 차량과 시민 통행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율량2지구는 상가에서 내 놓은 각종 물건과 에어간판, 주택가 주차금지 적치물로 이웃 간 갈등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구는 주민과 함께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한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한 후 미 시정 불법 행위에 대해 매주 주간2회, 야간1회 특별 단속을 실시해 6일 현재 114건(적치물 82건, 노점상 6건, 광고물 26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

구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던 도로상 적치물을 깨끗하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율량2지구가 명품 상업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