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오염 범죄처벌 고려 원심 적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같은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A씨가 대표로 있던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물질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위반행위는 가볍지 않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A씨와 진주산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로,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지만 3.5%인 2500㎏만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진주산업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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