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대가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대학에 따르면 학칙개정안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도록 했다. 다만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했다.

현재 학칙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대는 입법예고 및 규정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학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학칙을 확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길 충남대 교무처장 직무대리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등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학내 구성원이 직선제 학칙 개정에 동의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문구는 상반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직선제를 명시하고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준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학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학생·직원·조교 등 4개 단체 가운데 교수회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구성원들은 교수들이 주도하는 직선제가 아닌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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