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대가 금품제공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서 상대 정당 소속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전 충북도의원 후보 부친 A(6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상대 정당 소속인 현직 군수를 겨냥한 비판기사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 B(70)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낙선한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426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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