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이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고교생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비용 분담 방식 이견으로 촉발된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전 임기에 (이시종 지사에게) 합의해 준 것은 중재하는 분들이 관계로 풀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돼 교육투자도 늘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후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를 하겠다는 마인드와 만났다"며 "여기에 만족해 충북도에서 주는 것만 받으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나쁜 안을 받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도민이 교육은 투자를 덜 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며 ”공론장에서 도민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며 "지금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으로, 충남 방식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급식 부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종전의 비용 분담 방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초·중·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생 등 17만3172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7억원을 편성,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제출 전에 충북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토대로 무상급식비를 산출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예산 분담 주체인 충북도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경우와 다른 사안이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년별 혹은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도 50%만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식품비의 50%인 115억원(시·군비 포함)을 예산안 심사 과정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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