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비 부담 전가 꼼수’ 규탄
도의회 예산안 심사 보이콧·청와대 국민청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학부모들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갈등으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불투명해 지면서 단단히 뿔났다.

도내 408개 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여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도의회 중재 노력과 도의회 예산안 심사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충북도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원만한 협상을 촉구하는 도민의 여망은 무시한 채,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급기야 함께 시행해야 하는 무상급식 사업 예산안을 서로 다른 내역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아이들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의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충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충북도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도의회가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양 기관은 ‘준예산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이 중단돼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들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이 강원, 광주, 세종 등 8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전, 충남, 경남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무상급식 예산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이들은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건강한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으로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와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부지사·부교육감을 불러 입장을 들은 뒤 재차 합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중단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로 단계적 시행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하며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 총 1597억원의 무상급식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충북도는 고교를 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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