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표준조례안 주민총회 등 주요정책 우수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형주민자치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정책분야 최우수 선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등 최근 주민자치 분야 전국단위 행사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국주민자치형 표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것이 마을계획이고 마을계획을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모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 주민총회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는 2016년 당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원한 이후 주민세를 재원으로 지역특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개정안 경우 마을계획(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민총회 전에 마을계획단이 발굴한 마을의 의제가 마을계획인 당진형 주민자치와 차이가 다소있으나 결국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마을 주민자치 의제라는 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8월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에 당진형 주민자치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자치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2조에 따르면 주민총회, 마을계획을 담아 당진시 신평면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총회와 마을 계획의 내용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표준 조례 개정안 2조에서 주민총회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 으로 규정했는데 당진시가 주민총회를 도입한 이유도 일반시민들의 주민 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근거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등은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사업이 당진만의 특별한 우수시책이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의 근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표준조례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 우리시는 2019년에 주민총회를 모든 읍.면.동에 도입해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