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무거워” 징역 6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던 B씨는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부검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하다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 등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 후 주변에 알려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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