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간 청주시의 수도요금을 8.7%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는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시민 부담 가중 우려와 소상공인 감면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법예고 당시 없었던 어린이집 요금 감면이 추가된 점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을 8.7%씩 인상하고 현재 3단계(1~20㎥, 21~30㎥, 31㎥이상)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원·정수공급가 인상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지북배수지 신설 등의 투자로 지난해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8.96%에 불과하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이 경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1㎥당 450원에서 2019년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이후 5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파가 시작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4시간 동파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압장과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등 상수도 시설물 점검을 벌이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스티로폼과 헌 옷, 보온덮개로 수도계량기를 보호해야 하고 노후 보호통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이 얼면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주거나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약하게 녹여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겨울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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