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땐 단체장 당선 무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장의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비용부정지출 등)로 도내 모 기초단체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하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넘는 37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기초단체장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단체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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