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시한… 예산안 중대기로도의원 4년 의정비 심의… 13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도와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정·관가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 등 굵직한 주요현안 일정이 10일부터 몰려 어느 때보다 숨 가쁜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도와 교육청에 10일 오전 10시까지 고교 무상급식 실시 합의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양 기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충북도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75.7%를 지원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11일까지 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12~13일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해 14일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고,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12월 16일) 까지다.

하지만 15~16일이 휴일인 만큼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예결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신규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4년 간 받게 될 의정비 인상 여부도 이르면 10일 결정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3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조율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이날 합의를 보기로 한 상태다.

지난 3일 2차 회의 때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심의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정비 심의위가 이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도의원들이 바라던 의정비 인상이 실현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인상률이 6.6%인 셈이다.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원보다 적다.

의정비 인상 폭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면 추가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6개월 간 ‘공직선거법 칼날’을 예의주시했던 지방선거 출마자·캠프 관계자들도 13일까지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6.13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지방선거 선거사범 95명 중 4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여 13일 이전까지 기소 여부를 모두 결정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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