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시한… 예산안 중대기로도의원 4년 의정비 심의… 13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정·관가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 등 굵직한 주요현안 일정이 10일부터 몰려 어느 때보다 숨 가쁜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도와 교육청에 10일 오전 10시까지 고교 무상급식 실시 합의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양 기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충북도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75.7%를 지원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11일까지 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12~13일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해 14일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고,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12월 16일) 까지다.
하지만 15~16일이 휴일인 만큼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예결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신규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4년 간 받게 될 의정비 인상 여부도 이르면 10일 결정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3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조율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이날 합의를 보기로 한 상태다.
지난 3일 2차 회의 때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심의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정비 심의위가 이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도의원들이 바라던 의정비 인상이 실현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인상률이 6.6%인 셈이다.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원보다 적다.
의정비 인상 폭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면 추가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6개월 간 ‘공직선거법 칼날’을 예의주시했던 지방선거 출마자·캠프 관계자들도 13일까지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6.13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지방선거 선거사범 95명 중 4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여 13일 이전까지 기소 여부를 모두 결정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