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만 본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0일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10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돼야 한다.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사업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진천군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인 청주 YWCA 진천돌봄센터가 신설돼 제공인력 확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교육 수료 후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연주연 주무관은 “사업의 확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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