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10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4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전·월세) 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주거급여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거취약계층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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