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만취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녹색 신호가 커졌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본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들통 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A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다"며 "상습성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0시께 율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충북도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 감봉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