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검찰이 10일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본영 시장이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500만원을 받고, 김병국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고, 천안시체육회 인력 채용 시 인사권에 개입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며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체육회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구본영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 시장을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은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구 시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채용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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