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의원 관계자등에 상품권 제공한 혐의 등

박석순의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박석순(민주당‧비례) 의원이 기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10일 박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여·청양·공주 지역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제공한 혐의 등을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품제공 외에 지역위원회 관련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않은 불법 기부행위 등 2건의 혐의를 더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된 2명의 피의자는 위반 액수가 적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섭 공주시장, 오시덕 전 시장, 박석순 의원, P 부시장외 1명 등 6.13 지방선거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모두 끝나고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돼있다.

이후 2심과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 하도록 돼있어 내년 12월말 이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 관련자들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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