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장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했고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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