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7일 남겨두고 홍성지원에 기소, 지역 여론 집중-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3선에 성공한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공소시효를 7일 남겨두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논란 중심에 서게 됐다.

김석환 군수는 2선군수 재임 시 지지율이 같은 당 경선 후보들과 오차범위 내 경쟁을 벌였었고 본선 투표에서 민주당 최선경 후보와 1300여 표 차로 각축을 벌여 취임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있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k모검사는 김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제255조1항 2호, 형법 제40조 등에 의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김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전 지방공무원의 신분으로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수를 고발한 A모(56)씨는 "김군수는 투표 전 관광버스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이크를 통해 아직 등록 안했다. 5월에 하려고 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종화 의원님 등이 공천을 받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지지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18일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홍성군수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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