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세종시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우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1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도시건설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사실상의 최상위 청사진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이 여기에 제시된다.

기본계획으로는 도시건설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등 기본 이념을 세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예산 6억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내년부터 행복청과 4개 시.도는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분야별로 광역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청은 여기에 더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도 손질됐다고 전했다.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했다.

행복청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본청으로 이관된 만큼 2006년 처음 세워진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 5차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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