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경대수(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해 확인된 공급량만 1만4000여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런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피해에 대응하면서 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 의원은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평 김진식 기자 진천·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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