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징역 2년·추징금 4000만원 구형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김석환 홍성군수·김정섭 공주시장 등 기소 잇따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 징역 2년·추징금 4000만원 구형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도 벌금 300만원 구형돼

-김석환 홍성군수·김정섭 공주시장· 박석순 공주시의원 등 기소 잇따라

-류한우 단양군수는 불기소 처분 받아 한숨 돌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지역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시장을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는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그러나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2014년 김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나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 당시 실무진 착오가 있었을 뿐 위법은 없었다”며 “천안시체육회 인사개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김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체육회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구 시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여)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 등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단체장과 후보들도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현직 시장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석환 홍성군수가 불구속 기소돼 오는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1월 초 시민들에게 자신의 성명·사진·선거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석순(더불어민주당·비례) 공주시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연루된 2명은 위반 액수가 적어 과태료 처분됐다.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충북도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 이차영 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특정 후보 비방글을 SNS에 유포토록 지시한 혐의로,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에 이어 류한우 단양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류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장비용은 군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 출장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단양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 직접 수사를 벌인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한 시장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조 시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스퍼트를 내면서 기소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천안 최재기/제천 장승주/홍성 천성남/공주 유환권/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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