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는 10일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공적 기관과 동일하게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재무회계 규칙 적용으로 요양기관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과정 없이 강제 적용한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80% 이상인 민간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무회계 규칙이나 직접인건비 비율 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국가가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막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협회는 "오 의원이 잘못 시행된 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조합은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막가파적인 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조합은 건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단체로 그 실체를 밝히고 즉각 해산하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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