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이견’…17일 다시 논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1대 충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는 지난 3일 정한 방침대로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사이에 인상 폭을 놓고 의견이 갈려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큰 틀에서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에 찬성하는 일부 위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 반면 부정적인 위원은 인상률의 50%만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심의위는 17일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올리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의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월 450만원이다.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원보다 적다.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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