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11일 2019년도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진천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내년도 진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11.5% 인상한 연간 3880만원(월323만원)으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진천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했다.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전화상담하는 CATI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액을 기준으로 최소 3480만 원부터 최대 4280만 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의정비심의회는 올해 안에 제3차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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