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아파트 주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노점상과 상가점포 앞 과다 상품적치(자리 넓히기)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업주에게 사전계도하고 노점 상인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진석 건축과장은 "최근 노점상 및 과다 상품적치(자리넓히기)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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