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 유치원 43곳과 어린이집 133곳 등 총 17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 달 말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금연구역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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