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284만 4200원 받아... 10일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회가 이맹석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년간 동결됐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자동으로 의정비가 인상 되도록 조정한다.

공주시의회는 10일 월정수당을 현행보다 2.6%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주시의회의원 2019년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170만원인 월정수당은 월 4만4200원이 더해진 174만 4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해 총 280만원을 받던 공주시의원들은 내년부터 284만 4200원을 받는다. 연간 3413만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2개항목으로, 이중 월정수당은 인구수를 비례해 산정한다.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모두 동일하다.

2020년부터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공주시의원 의정활동비는 3년동안 조례개정 없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충남도내 지자체중 시 단위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천안 257만 6420원 △아산 223만원 △보령 197만 3000원 △당진 195만원 △서산 184만 7500원 △계룡 176만 8000원 △공주174만 4200원(내년 인상분 반영) △논산 170만 4200원이다.

의회는 이밖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을 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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