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으로 겸직 단체 출연금 기부, ‘적법’ vs ‘불법’ 논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산림조합장 A씨가 조합 공금으로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 단체에 거액을 출연금으로 기부,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조합장 A씨는 이 과정에서 출연금 기부 단체로부터 영수증 등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적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11일 충주산림조합과 시 새마을회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겸직으로 시 새마을회장으로 재직했다.

A조합장은 시 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매년 1000만원씩 2년간 총 2000만원을 시 새마을회 출연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A조합장은 개인이 아니라 충주산림조합에서 ‘사업 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인출해 시 새마을회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시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은 회장 취임 첫해인 2016년에는 시 새마을회로부터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조합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도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요청을 아예 하지 않았고 조합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충주산림조합 관계자는 “시 새마을회 출연금은 조합 계정과목 상 ‘사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서 “증빙서류는 무통장 입금증만 갖고 있다”고 밝혀 지출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앙회장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7월 충주산림조합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했지만, 출연금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들은 ‘봐주기 감사’라며 중앙회 감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시 새마을회 출연금은 조합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부금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름으로 출연금을 납부해 논란이 일 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400만원에 불과한 조합이 2년간 조합장 개인 명의로 2년간 2000만원의 공금을 겸직 단체에 출연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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